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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청주성모병원은 병원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다.



V. 환자의 권리

  • 1.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V. 환자의 의무

  •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3. 치료계획 준수 의무

    ○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제시되고 본인이 동의한 치료계획을 존중하고 그 치료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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