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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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이용안내
건강은 아플때 서둘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할때 준비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검진절차 |
1. 검진예약일 1일전에 SMS 발송(예약한 경우만 발송)
2. 신분증을 지참하여 08:10 ~ 9:00까지 내원
3.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본인임을 확인
4. 문진표 제출(방문예약수검자), 전화예약수검자는 문진표 당일 작성하여 제출
5. 검진실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검사
6.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통보서는 기재한 핸드폰으로 15일이내에 모바일(카카오톡)전송
: 우편발송을 원하는 수검자는 별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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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활용 |
운전면허(적성)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종보통, 2종운전면허 발급•갱신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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