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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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청주성모병원은 병원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다.
V. 환자의 권리

- 1.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V. 환자의 의무

-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3. 치료계획 준수 의무
○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제시되고 본인이 동의한 치료계획을 존중하고 그 치료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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