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관련법규】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 가능)

▶ 외래환자



▶ 입원환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친족이 신청할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일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일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일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기재 시 가능),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외 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사본발급 비용 안내 및 문의]

* 비       용

기본1매~5매

매당 1,000원

5매 초과 시

매당    100원

* 문의사항

의료정보팀(1층 접수 4번 창구) ☎ 043-219-8373